한국의 출산율이 세계 최저수준을 기록하며, 저출산 문제가 경제활동인구의 감소와 국가성장 동력 약화로 이어지고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더 나아가, 이 문제는 국방력까지 영향을 미칠 정도로 심각한 상황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러한 문제에 대처하고, 가족의 미래를 위한 해결책을 모색해야 할 때입니다.
2024 상속·증여세제 개정의 중요한 부분 중 하나는 혼인·출산 증여재산 공제입니다. 이러한 제도가 도입된 배경에는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려는 노력이 있습니다. 이제 이 제도를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 혼인·출산 증여재산 공제
이제 결혼을 하거나 아이를 낳는 경우, 이전에 공제되던 5000만원에 1억원을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 공제는 결혼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자녀를 출산한 경우 적용됩니다. 또한,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를 받는 경우에는 조부모로부터도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혜택을 최대한 활용하면 신혼부부는 최대 3억원까지 증여세를 비과세 혜택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 증여재산 공제 제한
다만, 증여재산 공제는 10년 단위로 한 번만 적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장기적인 계획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5년 전에 증여를 받아 증여재산 공제를 받았다면, 다시 증여를 받을 때에는 이전에 받은 공제를 고려해야 합니다.
• 혼인과 결혼 무효
혼인 증여재산 공제를 받았지만 결혼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공제 혜택이 박탈됩니다. 그러나 혼인이 무효가 되면 결혼을 하지 않았던 것으로 취급되므로 증여세를 수정신고를 통해 납부해야 합니다.
• 혼인과 이혼
결혼 후 이혼을 해도 혼인 증여재산 공제는 박탈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혼인이 무효가 되면 이전에 공제한 증여세를 수정신고를 통해 납부해야 합니다.

결론
증여세 과세가액은 10년 이내에 받은 증여재산가액을 합산하여 계산됩니다. 따라서 장기적인 계획을 통해 세부담을 줄이는 방법을 고려해보세요.
혼인·출산 증여재산 공제 도입에 대한 의견은 분분합니다. 저출산 대응을 위한 노력 중 하나로 환영하는 목소리도 있지만, 부의 대물림을 용이하게 해서 빈부격차를 가속화시킬 우려도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의 혼인율과 출산율 감소 추세를 고려하면 이러한 혜택이 혼인과 출산을 독려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제도는 도입되었으니, 운영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수정하고 보완하면서 안정적으로 정착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가족의 미래를 위한 혜택을 최대한 활용하고, 미래를 밝게 봅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