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출 서류 및 방법
- 주민등록등본, 임대차계약서 사본, 월세 납입 증명 서류 (계좌이체 영수증, 무통장입금 영수증, 현금영수증 등)를 제출해야 합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는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인 근로자가 무주택 확인서를 소득공제를 신청하는 최초 연도의 다음연도 2월 말까지 저축취급기관에 제출한 경우에 공제가 가능합니다.
- 주택청약종합 공제 청약 공제는 불입액의 40%가 소득공제 되며 불입 한도는 240만원 입니다. 청약을 통해 최대로 소득공제를 받는다면 월 20만원 납부하면 되고 240만원의 40%이니 96만원을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준비서류
- 2023년도 종합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 근로소득 금액의 합계.
-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원 미만.
- 주택공제: 2022년 12월 31일 기준 주택수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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